전경련, “기업 준법지원제도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2014-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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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변협과 기업법률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세미나 공동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기업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법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제도’(일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16일 오후 전경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제도를 정착시켜 준법경영과 준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며 “준법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민사·형사·행정적 책임감면이나 세제상 혜택, 과징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미국의 경우 환경청(EAP)은 준법통제기준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민사제재금 경감 및 형사기소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당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며, “행정기관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때 준법지원제도의 수준과 실효성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준법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는 기업의 체격(소유지배구조) 규제 대안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준법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경영에서 경영자가 법의 세부내용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법률리스크가 기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늘 명심해야한다”며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적 법률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순 변호사(전 로앤비 대표이사)는 IT기술기반의 기업법무관리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스템의 주요 구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효율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기록 및 지식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알렸고, 권우철 딜로이트 기업리스크자문본부 상무는 기존 법무기능의 사후적인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현업의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사전 예방 체계의 실행력을 확보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협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무조직의 역할과 중요성과 채용부터 업무분장 및 조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법무조직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에서 법무, 인사,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사내변호사 및 로펌소속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준법지원제도를 갖추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며, “아직까지 한국의 준법지원제도는 도입초기 단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세계경쟁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각 국가별 법률리스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3위로 매우 낮다“며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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