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첫 위반 때도 과태료 20만원 처분

2014-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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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승차 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드러나면 첫 위반 때에도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올해 10월 기준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 거부 신고건수 총 7506건 중 승차 거부(32.7%), 불친절(31.6%), 부당요금(11.8%), 도중하차(4.9%) 등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택시 승차 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120명), 경찰(277명) 등 모두 397명과 폐쇄회로(CC)TV 장착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승차 거부, 장기 정차, 호객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처음 승차 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로 갈음했으나 이달부터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20만원)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4개 지역에서 경기·인천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및 노동조합과 함께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태워 나가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단속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가 집중돼 승차난이 빈발하는 곳에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심야전용택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심야전용택시에 현행 6000원 이하의 결제 때 지원하던 수수료를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승차 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익일 오전 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로 늘린다.

승차 거부 상습 발생지역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10개소다.

더불어 성남, 부천, 고양 등으로 가는 661번(영등포→부천), 707번(신촌→고양), 9404번(강남→성남) 3개 노선 막차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승차 거부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것"이라며 "승차 거부 근절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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