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구매 의결과 결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을 확인하고 오는 1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현재 황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자료 통보'에서부터 '주의'까지 인사 조치 통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파면이나 해임 요구의 경우 시효 2년이 지나 할 수 없어 국방부에 이 같은 '포괄적인 인사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감사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황 참모총장은 2009년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참모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황 참모총장은 그동안 구매 계약은 실무자급의 문제로서 자신은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초 황 총장을 불러 납품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기해준 이유와 평가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추진한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황 참모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황 참모총장은 그동안 구매 계약은 실무자급의 문제로서 자신은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초 황 총장을 불러 납품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기해준 이유와 평가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추진한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