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요구 가닥

2014-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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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구매 의결과 결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을 확인하고 오는 1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참모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현재 황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자료 통보'에서부터 '주의'까지 인사 조치 통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위가 '인사자료 통보'로 결정될 경우, 이는 황 참모총장에게 통영함 불량 음파 탐지기 납품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국방 장관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파면이나 해임 요구의 경우 시효 2년이 지나 할 수 없어 국방부에 이 같은 '포괄적인 인사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감사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황 참모총장은 2009년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참모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황 참모총장은 그동안 구매 계약은 실무자급의 문제로서 자신은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초 황 총장을 불러 납품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기해준 이유와 평가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추진한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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