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 이상에 설치 못한다

2014-12-16 07: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외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 이런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했을 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