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외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했을 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