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도에서 20대 여성이 30대 우버택시 기사에게 성폭핵을 당하면서 우버택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밤 늦게 스마트포능로 우버택시를 불렀다. 잠깐 졸은 사이에 차는 인적인 드문 곳에 주차돼 있고 우버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우버택시를 타기전에 몰래 찍은 차량 사진이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인도 당국의 수사결과 가해 운전기사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인도 법에 따라 가해 운전기사는 택시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게 조치됐다. 하지만 우버 앱을 이용해서 6개월간이나 우버기사로 활동했고 세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다음날 뉴델리 교통 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우버와 함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우버가 시범운영 종료하고 상용화됐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 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객운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