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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를 둘러싼 의혹의 쟁점은 ‘카카오그룹’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카카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는가라는 부분이다.
경찰은 10일, 카카오가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우선 ‘카카오그룹’처럼 그룹에 포함된 지인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폐쇄형 SNS’의 경우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대화 내용이나 정보 교환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사실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시행령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률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전무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일반 음란물의 경우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어느 정도 검열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대부분이 유포자가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해당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행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어떤 방법이나 시행령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기업 대표를 소환해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지난 카카오톡 감찰 논란 당시 ‘감청 거부’ 입장을 밝혀 검찰의 심기를 거스른 다음카카오를 향한 일종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음카카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찰은 10일, 카카오가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우선 ‘카카오그룹’처럼 그룹에 포함된 지인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폐쇄형 SNS’의 경우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대화 내용이나 정보 교환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사실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시행령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률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전무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일반 음란물의 경우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어느 정도 검열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대부분이 유포자가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해당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행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어떤 방법이나 시행령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기업 대표를 소환해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지난 카카오톡 감찰 논란 당시 ‘감청 거부’ 입장을 밝혀 검찰의 심기를 거스른 다음카카오를 향한 일종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음카카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