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으며, 상반기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769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실제 이번 하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731억원으로, 공단은 사업주의 반환계좌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는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과납금 조회 바로가기’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내와 소멸시효 도과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반환계좌 신고채널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과납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