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등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퇴직 임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을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자, 종교·지연 또는 입사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공공보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구매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임직원간에도 금전거래를 금지했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신설해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식사·여행·회합·골프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과 청렴행동 수칙을 임직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