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7~9억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경기도 A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여성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시설전환비 3억원을 신청해 융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여성기숙사 설치 후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1층은 여성근로자가 입주해 사용하고 2층은 대표자 B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A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정조치 안내 후,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