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월 WA에 제출했다.
이후 9월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했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의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됐다"면서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돼 수출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