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