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시행까지 미룬 기재부의 ‘부처 장악’

2014-12-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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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 직전 입장 바꿔 “부처간 이견” 해명

환경부 정책 수립 및 홍보 의미 퇴색…사실상 백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까지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연기하는데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도 직접 나섰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배석하지 않았다. 환경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했지만 분위기는 침울했다.

올해 환경부가 사활을 걸었던 정책은 저탄소차협력금제와 탄소배출권거래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방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다는 반응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엎을 정도로 기재부의 입장은 완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윤성규 장관은 “소위를 통과할 때 시행 시기가 결정됐고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반면 정은보 차관보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환노위 의원들 역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에 대해 부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된 이후 자동차 주식이 어떻게 됐나. 하락했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가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래자동차 시장은 저탄소 연비경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량화는 필수적”이라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인데 경제부처가 이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있으나 마나”라며 “6~7년 동안 자동차회사는 여기(저탄소차협력금제에) 맞는 차종을 생산해야하는데 계속 팔던 큰 차만 내놓았다. 1년 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해서 (국회가) 유예해줬다”고 환경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제도 도입 연기를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나”라고 기재부 독단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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