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상무 비난하던 조현아 '땅콩 부사장' 논란...국토부 "위법 여부 조사"

2014-12-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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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서비스 절차 리턴 사유 되나, 기장 고유권한 침해 여부 조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토부가 승무원의 기내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부사장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기장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KE086 항공기가 활주로로 가던 중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램프 리턴) 출발이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항공기가 램프 리턴을 한 이유는 1등석에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조 부사장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땅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등석 매뉴얼에 따르면 땅콩을 서비스랄 땐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접시 등에 담아 내오게 돼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의 인천 공항 도착이 11분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땅콩 서비스 문제가 항공기를 돌릴 만한 사안이였는 지와 기장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사무장 등 승무원 지휘·감독권은 기장의 고유 권한이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라도 엔진에 일단 시동이 걸리면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항 또는 램프리턴을 지시할 수 있다. 승무원이 기내 간식 서비스에 관한 매뉴을을 준수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따지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다. 

조 부사장이 기장의 권한을 침해했는 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 부사장의 지시로 사무장이 내렸다면 명백한 항공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절차상으론 조 부자상의 지시를 받아 기장이 최종 지시를 내린 개연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결국 기장에게 그 같은 지시를 내린 조 부사장의 요구가 정당했는 지 여부를 따지는 게 조사의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 행동이) 항공법 위반 사항인지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사무장 하차, 비행기 램프 리턴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보다 이 행동을 하게 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의 지시로 램프 리턴을 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기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적합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다.  대학 졸업 후 25세에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31세에 임원이 됐다. 지난해 3월에는 계열사 ‘칼 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한 달 뒤엔 한진관광 등기이사에 등재됐다. 기내식에 부적합하다던 비빔밥을 비롯한 한식을 대항항공 기내식에 도입해 유명해지기도했다.

조 부사장의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유명해진 한 대기업 임원의 '라면 상무' 사건과 비교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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