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계 '반덤핑의 늪' 언제까지, 이번에는 캐나다가 '발목'

2014-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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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 중국 태양광 기업 대상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착수

[사진=중국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유럽, 미국과 잇따라 무역갈등을 일으킨 중국 태양광 업계가 이번에는 캐나다의 '반덤핑, 반보조금' 덫에 걸려 넘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라미네이팅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태양광 분쟁'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또 다시 한바탕 전쟁이 예고돼 주목됐다.
비록 캐나다가 중국 태양광 기업의 주력 수출국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이번 조사 착수가 기타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태양광 기업의 캐나다 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 캐나다의 반독점 조사가 일본, 태국, 남아프리카 등 주요 수출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우려가 있다"며 "만약 이들 국가마저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선다면 중국 태양광업계가 직격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폴리실리콘 및 라미네이팅 제품 판매업체들이 지난 10월 1일 CBSA에 중국 기업을 제소해 이뤄졌으며 "중국 당국의 보조금과 덤핑 행위가 캐나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고 손실을 초래, 파산을 유발했으며 일자리까지 감소했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됐다. 캐나다 국제무역법정은 내년 2월 3일 이전에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오는 3월 5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 태양광업계의 '반덤핑·반보조금'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중 양국의 '태양광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25일 중국과 대만 태양광 패널 업체의 덤핑 판매를 이유로 반독점 예비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중국 태양광업체 트리나솔라에는 26.33%, 잉리솔라와 우시 선테크파워는 42.33%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미국 반덤핑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확정여부는 오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올 1월 중국 상무부도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53.3~5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8월 14일에는 폴리실리콘 수입 신청을 잠정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외에 유럽연합(EU)도 중국과 태양광 패널 분쟁을 한바탕 치른 바 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15개월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 2년 유예를 최종 결정했다. 중국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며 수출가격 재조정을 약속했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 'EU프로선'이 올 6월 "중국 태양광 업체가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덤핑 가격의 수출을 지속했다"며 다시 중국 기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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