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몰수·폐선 검토…특수기동대 우선 선발

2014-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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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비함정 건조…해군 차원의 지원확대 검토 방안 주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당정은 5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어선을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주재로 정부 부처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남궁진웅 timeid@]



이 자리에서는 우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선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에 대한 해군 차원의 지원확대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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