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서울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은 4일 “2~3년간 거듭된 중복지원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했으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복지원을 유아 성명, 보호자명, 생년월일이 담긴 대장을 통해 거르고 적발되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방침은 중복지원이 드러나면 모두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 국장은 “황우여 부총리가 합격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법에 원아모집에 대한 선발 규정만 있고 중복 취소 규정은 없다고 해석된다”며 “법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어 원아모집 제도개선 차원의 행정시책으로 중복지원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이처럼 중복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직 추첨일이 남아 있고 방침을 지킨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새로운 유치원 입학 전형 제도에 대해 지난달 밝히면서 중복 지원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거를 수 있는 마땅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발표해 과연 이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었다.
중복 적발 시스템 없이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은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었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서울교육청이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중복 취소 방침을 명확히 하자 일부 유치원에는 지원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교육청의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중복으로 모두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아직까지도 명확한 방지 시스템 없이 명단 대조 방식으로 중복 지원을 취소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중복 취소 시스템 미비로 의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혼선을 일어난 가운데 결국에는 취소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