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의 수정안 발의에 합의했다.
일단 여야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한 갑당 2000원(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연동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고 경고그림 게시 부분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최경환법’으로 불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 연장(현행 5년에서 7년), 최대주주 지분 비율 증가(현행 25%에서 30%)에 합의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의 경우 109분의9인 현행 공제율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 부분에선 20억원을 넘기는 경우 12% 세율을 매긴다는 수정안을 냈다. 애초 정부안은 이익이 10억원이 넘는 법인에 대해 17% 세율을 적용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20%로 하기로 했다. 다만 당분간 탄력세율 10%는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증가(현행 30%에서 40%)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주택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비과세 적용(2017년부터는 분리과세)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공제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