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이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어 2일까지가 기한”이라며 “2일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취소 처분으로 서울교육청의 평가에 이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일단 무효화된 상태다.
재평가과정에서도 학교 보고 절차와 현장 조사 없이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기존의 설문 결과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가 6월 평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학교 보고와 현장 조사는 학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소송 제기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의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