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사고-특권학교 비호 시행령 중단해야”

2014-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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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시행령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부 부유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자사고-특권학교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자사고, 국제중 등 특권학교가 일부 계층의 편협한 이해를 대변하고 일반학교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법령에도 없는 특권을 가진 자사고, 국제중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를 위해 자사고 관련 시행령 폐지, 계류 중인 특권학교 폐지 법안 제정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지시 이후 지난 9월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동의’ 절차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하고 지난다 26일에는 자사고 비호 관련 대량의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한편 2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사고 시행령 개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특권학교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가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교육복지 공약은 모두 폐기했고 2년 만에 감춰둔 특권학교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황 교육부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반려조치를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조치하고 자사고, 국제중, 특목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한편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자사고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한 것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교육감이 교육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자사고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고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가 빼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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