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재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해외 직구’ 등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개정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인증비는 수수료 16만5000원외에 기종 당 최대 3316만원이나 더 들게 된다.
특히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해 국민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셀카봉 판매·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집중단속은 계획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셀카봉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중소영세 상인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방송통신 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