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 아무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는 판결 이후 28일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했다.
또 "다만 논문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라면서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만연히 낸시랭이 박정희 등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인공기와 유사한 깃발을 걸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