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법 놓고 KT-반KT 공방전 격화…‘성명서 충돌’

2014-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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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 27일 KT와 이른바 ‘반(反) KT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그룹 계열 IPTV인 올레tv의 가입자는 335만, KT스카이라이프가 192만의 순수 가입자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235만명 가입자를 합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총 762여만명에 달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법안소위에 올릴 예정이다.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KT 특혜’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고 KT 계열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KT그룹은 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는 무관하다며 합산규제는 ‘반소비자 규제’라고 반박했다.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맞받아쳤다.

KT는 이같은 합산규제나 시장점유율 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잉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은 지상파방송의 점유율이 높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점유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적용이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신문사 시장지배력 기준을 점유율 30%로 삼은 신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위헌 논쟁을 비롯한 양측의 공방전은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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