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방식만을 바꾸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개선방안이 당장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능 출제 방식 개선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험생이 예측가능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는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EBS 수능 출제 연계 정책만 하더라도 과연 3년 예고제에 해당되는지 불투명하다.
26일 김도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EBS 연계 출제의 경우 비율을 수정하거나 할 경우 3년 예고제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BS 연계 정책의 경우 수능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3년 예고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2016년, 2017년 수능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기본계획에 EBS 연계정책이 담긴 적은 없다.
EBS 70% 연계 출제 정책의 비율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현 고2 학생들에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계율 조정만 하더라도 간단한 것이 아니다.
연계율이 낮아지는 경우 학교 현장의 대응은 더 애매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EBS 교재의 비중을 높여 대응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 3월 발표에서 연계율을 낮춘다고 밝힐 경우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현 고2 학생들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수능 출제 개선 방안은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3년 예고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출제 개선 방식 개선이 EBS 연계 출제의 경우처럼 입시제도 영역까지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예측가능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EBS 연계 출제와 같이 출제 개선 방식의 입시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근본적인 개선 주문에 따라 수능 출제 방식 개선이 입시제도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연계 출제 정책의 경우 바뀌게 되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달 구성될 수능출제개선위원회가 우선 출제위원 구성 등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