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음란행위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수창 전 지검장이 손목시계로 도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약물 중독 의혹과 도촬 의혹 모두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이 평소에도 시계를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도촬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25일 검찰 측은 "정신과 의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으로는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발표 직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에 네티즌들은 "기소유예 처분받은 김수창 전 지검장, 바바리맨과 똑같은 것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에게 법의 심판을 맡겨도 되는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그저 웃지요"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검찰,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