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난 5년간 적격심사제도의 실질낙착률이 약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낙찰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르면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지난해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해당 기간 5%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공사내역을 파악하고 시공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해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 연구위원은 “단기 대책으로 최근 10년간 자재 단가나 노무비 등의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해 실적 공사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을 고려해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됐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돼 있는 낙찰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해 85%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