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가 낙찰제가 지난해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낙찰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관급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 이르렀다.
우선 건설경기 악화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되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0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는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다.
현재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 시범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하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의 계약 가운데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 계약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제품(KS 등),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은 수의 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뀐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