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실제 아는 게 없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9%밖에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교회자금으로 운영됐다느 점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건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기에 권오균 피고인은 무죄다"고 설명했다.
권오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아가신 부친께서 재물이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말씀을 따르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며 "제 평생에 누구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 없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배신해 교회자금으로 개인사업을 한다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