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리시 소재 공동주택으로, 베란다가 남쪽을 향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37가구에 가구당 용량기준별 단가(68만∼76만원)의 50%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개 단지 중 5가구 이상 단체 신청시 5만원의 인센티브로 추가로 지급한다. 용량은 200W급과 250W급이다.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달 29일까지 설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 가구당 월 3000원~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