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한다.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도 면담을 하고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강조해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는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12월 2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