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일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무게와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장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