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2014-11-21 14: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확대 조정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단속구간 조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단속구간이 기존의 특정 버스노선 중심 단속이 아닌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방법은 선행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제외)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단속 구간을 확정한 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통과하는 구간의 불법주정차 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라면서도 "그 외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구간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