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단속구간 조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단속구간이 기존의 특정 버스노선 중심 단속이 아닌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방법은 선행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제외)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단속 구간을 확정한 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통과하는 구간의 불법주정차 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라면서도 "그 외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구간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