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해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방화범 82세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관련기사화재참사 장성 효사랑병원 폐쇄…부당 요양급여 618억 환수삼성, 신입사원 하계수련회에서 안전 대피훈련 실시 #방화범 #요양병원 #징역 20년 #치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