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고체연료 사용 제한 '이중규제' 논란

2014-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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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SK에너지 및 에쓰오일 등의 정유사 공장이 위치한 울산지역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이중규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유업계는 이미 고체연료 사용 설비에 정화 장치가 잘 갖춰져 설비를 돌려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며 고체연료 사용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4개 정유사 공장이 있는 울산, 여수, 대산지역 가운데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울산과 서울, 6개의 광역시 및 경기도의 13개시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화시설이 잘 갖춰진 고체연료 사용 설비의 경우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일반 연료 사용 설비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4개 정유사 중 유일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정유시설의 경우 고체연료인 코크스 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중유 보일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현대오일뱅크 내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코크스 보일러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평균 68밀리그램 스탠다드 입방미터(mg/S㎥)로 중유 보일러 120mg/S㎥의 절반 수준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mg/S㎥로 중유 보일러 배출량 84mg/S㎥의 40%에 불과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어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체연료 사용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면서 “오히려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허용하되 정화시설을 잘 갖추게 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철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울산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에 대해 많은 고충을 토로했다"면서 "관련 사안을 팔로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지역 환경단체는 기업들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은 기존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장용 울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원격감시체계(TMS)는 기업들이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배출량 기준 강화만으론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체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는 규제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한 공단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바꾸면 울산시 전체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울산시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공단이 많아 다각도로 대기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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