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지주회사 권한에 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그룹에 적합한 지배구조 수립, 적절한 위험관리, 이에 입각한 자회사 등의 감독 책임이 있다. 또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정책, CEO 경영승계 절차 및 후보군 관리 등 지배구조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회사 등에 임원후보추천위를 두지 않고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를 두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그룹의 보상정책, 보상체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그룹의 특성에 맞는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완전자회사 특례규정 활용을 유도했다. 그룹 경영지배구조 운영 폭을 넓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통할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특례 남용방지, 국제기구 권고이행을 위한 보완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또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관리협의회와 그룹 리스크관리 실무기구인 위험관리협의회를 지주에 설치하도록 했다.
양 협의회의 공식 논의를 거친 후 지주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해 책임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권별 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