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지배구조 정책·결과 담은 연차보고서 30일 전 공시해야

2014-1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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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과 이행 결과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사 지배구조 정책과 규정, 작동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지배구조 정책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 운영 △사외이사후보 추천 △사외이사 활동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보상관련 사항 △주주총회 등을 연차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주주들의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주총 30일 전 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더불어 사외이사 및 CEO 후보의 구체적인 경력을 공시토록 해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주총과 관련해 총발행 주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비율도 공시토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사회 등의 안건 검토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주일 전으로 확대해 안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주주와 시장의 압력에 의한 견고한 금융사 지배구조 구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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