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 등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현지 한국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업체들이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 등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적극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또 양 국은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오는 20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통관애로가 많이 접수되는 아세안(ASEAN)·브릭스(BRICs)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