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산업현장에 여전히 잔존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총리와 함께 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은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의 실태를 토로했다.
특히 △TV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본사의 일반적인 가격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관행 등을 꼬집었다.
김기산 패션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홈쇼핑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수수료 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백화점 입점은 판매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필수적인 유통채널 구조이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백화점 3사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평균 30~40%에 달하는 입점수수료와 판촉 비용 증가, 외국계 입점기업과의 차별 등이 상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 역시 세트 제작비 전가, 재고 떠넘기기, 주먹구구식 광고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어려움도 이어졌다.
이준인 편의점 가맹점협회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본사에서는 정상판매일 경우 판매가의 30%를, 세일 때는 25%를 마진율로 책정한다. 10만원짜리 제품을 정상가에 판매하면 마진이 3만원이지만, 본사가 30% 세일을 지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후 25%의 마진을 받으면 실제 마진율은 정상가의 17.5%에 불과하다"며 "본사가 실제 팔리지도 않을 가격으로 정상가를 책정 후 다시 세일가격을 책정해 세일을 지시함으로써 가맹점 지불 마진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0개월 연속 내수부진과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 더욱이 현장에서 비정상 관행을 겪더라도 거래관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길 주저한다"며 "총리께서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권리 침해하면서 발전 저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관행 탈피에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