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민선 6기 신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민 우선채용조례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있고, 올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포인트 높은 3.9%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시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개 기업에 5명 이내에서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50% 이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