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규정,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2014-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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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정으로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시설이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명확해진다.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토지개발의 범위는 7개에서 14개로 확대되는 등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20%(개별입지는 25%)로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지가에서 인허가시점 지가 및 정상 지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

우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달랐다.

개정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운동시설·학교·도서관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토록 했다.

토지개발 관련해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관련성이 높은 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다.

사업 인허가부터 완공까지만 인정하던 개발비용은 부과개시시점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인정키로 했다. 인허가~완공 시점 외 지출되는 금액은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이나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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