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6일 시청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토지 9만5892㎡ 중 일부 토지인 6만여㎡대해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시장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시기에 해당부지에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의 건립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로, 식생활 문화 개선과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