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10일부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허증은 여권 교부 때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우편수령도 가능하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동시 신청·교부가 가능해 시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별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발굴해 시민 중심 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