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지난달 24일 ‘제2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는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
한편 시는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