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