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른바, ‘김영란·유병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박 대통령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천명한 반면 야당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후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한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주도의 김영란법이 애초 취지에 비해 퇴색됐다는 점이다.
앞서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부정금품 수수 시 처벌한다는 데 있었다. 그동안 사법처리의 기준이 됐던 ‘대가성’이 아닌 ‘금액’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류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 등에 무게를 뒀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야권이 “원안에서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안 이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 의원도 지난해 5월 김영란법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안의 통과 여부가 쟁점인 셈이다.
유병언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국민 피해에 대한 특정 기업의 구상권 청구에는 공감하나, 야권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유병언법이 세월호 특검을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재난대응시스템 부재를 노출한 정부에서 청해진해운 등 일개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탐욕스러운 기업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통과를 주장한 반면 새정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요구서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고 주장하면서 요구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국조와 특검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김우중법'은 몰수·추징을 면하기 위해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문구만 조금 고쳐도 유병언 일가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김우중법'이 특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 판결과 상관없는 제3자 재산까지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시비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유병언 특별법'으로 새로 태어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