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원과 석유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 석유관련 제품의 시장조사,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거래 0부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이는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 △사후관리 부분 등을 담당하고, 소비자원은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석유관리원은 9월에 가짜석유 여부를 현장에서 판별해 주는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소비자원은 ‘이동상담’과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펼친 바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한 역량이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교육 및 정보제공, 시험검사 등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