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거래 중기, 불공정거래에도 '벙어리 냉가슴'

2014-1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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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비밀보장·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 필요 한 목소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전·후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대응 비교[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업체 2곳 중 1곳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2008년 46,9%에서 2014년 11.3%로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과반수(55.9%)가 넘는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고 있었다.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을 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81%)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지침 시행 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수는 평균 8.3개에서 2.3개로,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거나(38.7%), 판매장려금 축소 대신 납품가격을 인하(17.4%)하는 사례가 잔존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PB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71.3%)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32.2%)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

벤더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대형마트와 각종 판촉행사를 추진한 후 이로 인해 벤더의 마진이 감소하면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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