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경련 의무휴업제도 소비자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2014-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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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는 2011년 12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동 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의무휴일제 시행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극히 편향된 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난 2012년 8월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10개 기관이 실시한 기존 조사결과와는 전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경련은 더 이상 통계 꼼수까지 부려가며 여론을 호도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편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생발전과 유통분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제도의 시행 목적을 왜곡시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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