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인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