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유병언 부인·장남, 법원에 재산 상속 포기 신청“예금보험공사 직무유기…유병언 4년 동안 자문료 등 218억원 벌어” #유대균 #유병언 #징역 3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