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법원, 청해진해운 대표 사건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 호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책임 통감" #유대균 #유병언 #징역 3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