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故신해철 부검결과 S병원 아산병원 책임공방 “국과수 입장은?”…故신해철 부검결과 S병원 아산병원 책임공방 “국과수 입장은?”
故신해철 부검결과를 놓고 S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지난 4일 "S병원의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은 S병원 측 문제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인의 상태에 대해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으나 응급수술을 받을 때부터 심장 안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한 심낭 천공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에서 진료할 당시 심낭 막에 구멍을 내고, 고름을 빼내는 배액관을 삽입했다는 설명이 있다.
이는 치료적 목적의 인위적인 천공인 셈이어서 국과수가 '의인성'으로 지목한 0.3㎜ 크기의 천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신씨를 처음 수술했던 S병원에서 이미 심낭에 천공이 된 채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핵심 사항중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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